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금 ‘꿀꺽’…국세청, 불성실기부금단체·탈세자 명단 공개

2019.11.28 12:45:07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십·수백억대 탈세
80억원 해외금융계좌, 신고 때는 모르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연말정산 때 공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린 기부금 단체들을 명단이 공개됐다.

 

더불어 탈세 범죄자들과 수십억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기업 대표의 명단도 올라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공익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을 별도 목적으로 사용해 법적 제재를 받은 곳이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이번 심의위를 통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이 새롭게 공개대상이 됐다.

 

사유별로는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다.

 

올해 신규 공개자 중 재단법인 충북 영동의 심우당문화재단(대표 김맹석)은 28억5000만원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 최고액 사례로 꼽혔다.

 

경북 영주시 용봉암(대표 이영순)은 5500만원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미보관하거나 미작성했으며, 571건, 13억9600만원 규모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거짓 기부 최다 사례로 꼽혔다.

 

인천시 중구 천주교 아우수스띠노수도회(대표 이기훈)는 거액의 자산을 기부받았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3억99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받았다.

 

조세포탈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4명이 늘어난 수치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형량 1년 11개월, 평균 벌금은 13억원이었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 악의적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동구에서 고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정연기 지에스메탈 대표는 차명으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18억81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징역 6년, 벌금 96억원으로 이번 공개대상 중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았다.

 

탈세범 중에는 유독 불법도박업자들이 많았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이성민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29억3600만원을 탈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동작구 거주자인 김기범 씨는 부가가치세 58억1200만원을 탈루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억원, 경기 용인시 정용욱 씨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37억9700만원을 탈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억원이 확정됐다. 이들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다.

 

염정호 일도해운 대표로 79억4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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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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