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나 사업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고, 수출물량 가로채거나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려 자기 부를 채우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착수했다고 밝힌 역외탈세 세무조사 유형은 총 세 가지로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는 19명으로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챙기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물론 임대소득도 탈루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넘기면서 해외에 부당한 이익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는 12명으로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
역외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모 자산운용사의 경우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자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긴 것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체 21곳으로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다.
모 글로벌 디지털기업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탈세를 위한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꾸며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역외탈세 분야에서 총 4조149억원을 징수했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넘고 있다.
건당 부과세액도 2021년 기준 68.1억원에 달하는 등 일반 기업 세무조사보다 7배 가량 높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다”며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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