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산 유튜버, 알고 봤더니 광고료‧후원금 은닉

2023.02.09 12:12:30

영향력 이용해 사업 따내고, 거짓세금계산서 등 통해 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는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쪼갰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모 지역유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모 지역유지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했다.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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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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