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부유형으로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초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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