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 조합 등 8개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그룹전체의 몰락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ICT 주력기업에게만 허용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어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며 “카카오뱅크의 사례와 같이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무난히 증자에 성공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인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고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팩트 브리핑’에 대한 반박문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0%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만들어서 기업대출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며 “대출과 보증 막았다고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수많은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접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역시 19일 성명을 통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문재인정부의핵심공약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벌 개혁이 후퇴했다”며 “재벌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비호’아래 재벌의금융산업 진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즉시 재벌에게 국민 곶간을 내주는 은산분리 시행령 위임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이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가 4%에서 34%로 늘어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 부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에서 최종 통과된 후 제정 취지에 맞는 법률안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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