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銀 특별법 27일 재논의

2018.08.26 18:18:45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도 ‘이견’…8월 처리 가능성 주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4일 마무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오는 27일 재개할 방침이다.

 

2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내일(27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보유 한도 수준과 규제 완화 예외 대상 설정이다. 현재 여야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상향 정도를 25∼34%로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50%까지 제시하고 있다.

 


규제완화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게는 규제 완화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ICT기업에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야당은 적용 예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재벌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27일 법안소위에서도 특별법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8월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내달과 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후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특별법 통과가 미뤄져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