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마주대하고 참혹한 전쟁도 불사하며 현재까지도 비무장지대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작금에 처해있는 불안한 국제적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미증유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의 양심의 부존재여부는 병역거부자가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시하고 검사가 이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화두는 당연히 '양심'이라는 용어다.
필자는 병역을 거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파헤쳐보고자 한다.
양심이란 영어로 'CONSCIENCE'다. ‘함께’라는 요소와 ‘안다’라는 요소의 합성어이다. 즉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에 대해 본인자신도 알고 있고, 제3자도 알고 있고, 신도 알고 있다는 정도의 완전한 함께의 인식이 있어야 양심이라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로는 양심(良心)이다. 선하고 좋은 마음을 뜻한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만인이 다 같이 옳다고 느끼는 초자아의 생각이 양심인데 어느 개인의 특수성으로 한정해 양심을 인정한다면 이는 악의의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논거다.
이 판례를 두고 사회각층에서 찬반의 논리가 뜨겁다.
형평성일탈, 국방안보취약, 병역기피풍조등 사회부조리의 증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반대시각과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는 찬성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병역제도의 격변 속에 일어날 혼란과 부조리의 문제점을 예측해보기로 한다.
첫째. 양심은 가변성이 있다는 점이다.
양심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환경의 과정 속에서 발아되고 진화되거나 퇴보하기도 때문에 매우 가변성이 있고 개인마다 서로 다른 양심수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양심의 가측성이 없다는 점이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열 길 물 속은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 알 수 있어도 사람 마음 속은 절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신이 인간에 내린 은혜인지 모른다. 다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만약 알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좌절하고 삶의 뜻을 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학과 연구가 발달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진실 혹은 거짓의 이분법만 어렴풋이 추정할 뿐이지 진실한 사람의 마음판단은 신의 영역이다. 일개 검사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검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개인의 양심이 과연 신성한 국방의무보다 앞서는 것인지는 이 또한 각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시 참전한 미국의 데즈먼드 토머스 도스(Desmond Thomas Doss)란 사람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조선소에서 대체 복무도 가능했지만 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의무병과에 자원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만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했기에 오히려 전쟁에서의 의무병과는 그에게 군 복무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내 집총만은 거부하고 총 대신 들것과 붕대 밧줄만을 들고 전장을 누볐다.
마침내 일본과의 오키나와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핵소고지에서 목숨을 걸고 75명을 구조해 미군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이 스토리는 핵소고지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됐다.
[프로필] 김 우 일
• 현)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