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바일·홈택스’ 더 편해진 내 손 안 연말정산

2018.12.20 12:00:00

주소 다른 부양가족, 정보동의서 작성~접수까지 모바일로 논스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해 모바일과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도서·공연비(신용카드 사용 한정)를 구분해 제공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도서구입·공연관람비의 경우 30%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에 포함된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하면 된다.

 

단,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신설됐다.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제공한다.

 

본인인증 없이도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7일부터는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 메뉴도 생긴다.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는 국번없이 126→5→1, 연말정산 세법 상담 126→5→2,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 126→2→3→2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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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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