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수학여행비 교육비 공제, 학교 안 가도 OK!

2019.12.31 10:40:54

자녀세액공제, 만 6→7세 변경…자녀장려금 중복적용 안 돼
쌍둥이 출산 시 공제는 1회만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를 둔 부모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교육비 등 자녀 관련 공제는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기에 챙기는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비, 즉 현장체험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학교로부터 직접 수학여행비 등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녀 수학여행비가 반영돼 있다면, 학교를 찾아가 납입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에 쓴 교육비 중 보육료(영유아보육법 제38조)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인적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다.

 

기본공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맞춰 만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로 기준이 바뀌었다. 자녀 둘째까지는 인당 15만원씩, 셋째 자녀부터는 인당 3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세 이상 자녀가 네 명이라면, 둘째까지는 인당 15만원, 셋째, 넷째는 각 30만원이 적용돼 총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 관련 자녀세액공제는 출산‧입양한 해 적용받는 공제다. 예를 들어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이 있는 집이 올해 12월말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 자녀에 한해서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 횟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두 쌍둥이, 세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는 한번만 적용이 가능하다.

 

자녀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을 포함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이 나오더라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만큼은 지급금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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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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