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어떻게 달라졌나

2019.01.09 12:00:00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험료 추가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내용에 발맞춰 도서·공연비로 사용액과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은 30%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다.

 

국세청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는 20일 반영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동의를 한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그 대상이다.

 

근로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자료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단,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18일, 21일, 25일에는 이용자 급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며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22시까지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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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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