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정부24에서 무료발급

2019.01.14 13:52:29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 5종…민원24에서도 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할 때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도 기존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웹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

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무료

무료

추가공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무료

무료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특별

공제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기타

기본공제 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

2000

<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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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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