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 놓친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이용하면 환급 가능

2019.05.21 10:24:49

의료비. 보험료 등은 재직 기간 지출내역만 세액공제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2018년 전체 지출분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1월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도 퇴사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말정산을 하기 전 퇴사했다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환급액이 있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이다.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

 

재직자 중 사생활을 이유로 일부러 공제 받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해 환급받으면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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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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