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 공제 혜택 항목은?

2019.12.31 09:56:21

의료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자녀 교복 구입비 중복공제 가능
중고차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 공제…신차는 해당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로 쓴 돈 중 일부 특정 용도로 쓴 돈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둘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로 쓴 돈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취학 후 등 그 외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할 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취학한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분이 반영된다. 다만, 신규로 출고되는 차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근무기간 중 카드로 쓴 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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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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