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

2020.03.10 09:09:22

부도・폐업 시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2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괄환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주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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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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