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저축공제, 올해 내 무주택확인서 금융기관 제출해야

2019.12.10 11:36:11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내 무주택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을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으려면,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판단을 받으려면,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드시 올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자가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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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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