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명시

2019.01.17 15:25:08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등 국정감사 지적 사항 개선 반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주주 요건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17일 제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 10% 초과 보유)의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명시했다.

 

우선 개정안은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비율 8% 이상)을 준용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이 역시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주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예외사유로 이미 규정된 사항이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를 하도록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영업은 취약계층 보호와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도록 바뀌었다.

 

성실상환 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시됐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할 경우 해당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