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포용성 등이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과 일반기업, 금융회사 등 55개의 기업·단체가 참석했다. 이 중에는 인터파크와 키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이번 예비인가도 지난 2015년 예비인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이 심사하고 기타 사업계획과 혁신성 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배점표도 지난 인가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할 예정이다. 총 1000점 중 사업계획 외부위원회 평가가 500점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과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시설’,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이 각각 100점이다. 나머지 200점은 기타항목이다.
사업계획 부문에서는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경쟁촉진 ▲금융발전 ▲해외진출 등의 항목들이 평가된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심사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 등이 논의를 거치게 된다. 지난번과 같이 교수 등 업계 전문가 약 7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 때 제출한 서류들을 1차로 심사하며 2차로 각 기업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위원들이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원, 대주주들을 개별 인터뷰할 수도 있다. 위원들이 각 사별로 점수를 측정하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명의 점수를 최종 점수로 결정한다.
설명회를 진행한 김병칠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사업계획에서는 혁신성과 포용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인가신청을 진행하면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의 비중도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최소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25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금감원은 출범 이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조달방안의 적절성과 현실성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각 기업들은 유동성 공급 확약서와 주주간 계약서 등을 통해 주주들의 자금조달 의지, 추가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김 팀장은 “사업 계획이 신청 기업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대형화 돼있다고 무조건 자본금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적정성이 1차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문의사항 접수, 절차 안내를 진행하고 이달 말 평가배점표를 발표한다. 내달 새로운 인가메뉴얼을 게시한 후 오는 3월 예비인가를 일괄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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