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억1838만7602주(5919억3801만원) 신주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자가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4억9740만원에서 1조694억3541만원으로 증가한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 KT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고 지분율을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자 주금 납입일 역시 오는 4월 2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가 끝난 후 증자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길이 열린 만큼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을 것”이라며 “증자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편의성과 혜택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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