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달 예비인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후 한동안 바젤Ⅲ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영과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하면서 동시 영업행위 규제 등 건전성 규제 적응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준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들은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적응기간을 부여 받았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크게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자본규제에 대해서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개시년도 이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받으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는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전면 적용은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영업을 시작할 경우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셈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전면 적용된다. 영업 개시연도는 80%이상, 이후 1개연도에는 90%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은 모두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부터 바젤Ⅲ가 전면 적용된다.
이날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오는 21일 고시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에 대해서 개정안에 맞는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