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뉴스] ‘제34회 관세사 2차시험’ 현장2017.06.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19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중학교에서 제34회 관세사 2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하고 있다. 관세사 2차시험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 1008명과 올해 1차시험 합격자 967명 등 총 1975명으로 확인됐다. 관세사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
탈루세금 적발 강화될까…한승희 후보자 조사통 이력 주목2017.06.19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통'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 세입 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세청에서도 대표적인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1989년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하고서 국세청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을 제외하면 국세청에 쭉 몸을 담았다. 그의 국세청 재직 기간을 보면 조사 업무를 맡지 않은 기간이 거의 없다. OECD 주재관을 거치고 국내에 복귀한 2007년 본청 국제조사과장을 지내며 역외탈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쌓았고 이듬해에는 본청 조사기획과장, 2010년에는 대구청 조사1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4월부터 1년 4개월간은 국세청 내에서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았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3국과 달리 탈세 혐의점을 포착해 예고하지 않고 기업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이는 곳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한다. 한 후보자가 국장을 맡던 시절 서울청 조사4국의 실적은 부쩍 늘었다. 한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4국을 담당하기 이전이던 2012년 79건, 부과 세액 7천2
-
[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Ⅵ]2017.06.19
1. 연부연납된 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1)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방법 연부연납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할납부 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平分)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평분한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더라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분할납부할 횟수로 평분할 수 있다. 기납부한 세액이 최종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재산상속 46014-2157, 1999.12.27.) 연부연납 가산금의 심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개정(대통령령 제22042호)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례에서는 연부연납가산금의 부
-
[예규·판례]배우자 상속공제액 감액 상속세과세 잘못 없어2017.06.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09.9.24.일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의 000로서,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9.9.24.일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신고납부한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부동산평가차이 등을 반영하여 2009.9.24.일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가 2006.10.27.일 000 외 000인에게 양도한 000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를 거쳐 2014.3.7.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000원(상속인 귀책사유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14.4.29.일에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
-
한국조세법학회, 제21차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2017.06.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새 정부 들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고소득자 과세 위주로 세법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치는 제21차 춘계학술발표대회(이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조세판결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대책 ▲사업신탁의 과세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렵게 참석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세 관련 심도있는 토론의 자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서 좋은 의견들이 나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은개회사에서“주말 다른 약속이 있음에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한 학문적 교류와 뜨거운 토론이 학회 발전에 귀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술
-
[전문가 칼럼]세무조사 착수당일 및 진행과정의 주요 현장업무2017.06.17
1. 세무조사 착수 당일의 주요사항 (1) 조사공무원 및 조사대상자 각자의 신분확인 과세관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조사시작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에게 조사팀장의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조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조사공무원은 사업장 현장에 있는 종업원들의 신분증을 일부 확인함으로써 명의위장 사업자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도 한다. (2) 과세관청의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등 설명 조사공무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조사시작시 준수사항)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확인서 제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 24). (4)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
인천세관, 금괴 밀수입한 항공사 여승무원 적발2017.06.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지난 5일 금괴 19kg (시가 9억 원)을 밀수입하려한 베트남 국적 모 항공사 여자승무원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해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올 4월에도 3회에 걸쳐 금괴 13kg (시가 6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승무원 2명이 밀수입한 금괴는 총 32kg(시가 15억 원)이다. 이들은 입출국시 일반여행객에 비해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밀수 초기에는 2∼3kg씩의 금괴를 팬티 및 브래지어에 은닉해 밀수입 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10kg씩의 금괴를 밀수입하려다가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세관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시내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에게 건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국제금괴밀수 조직을 쫓고 있으며 승무원 소속 국가인 베트남 세관과의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달 23일 1100억원 대 금괴밀수(2348kg) 4개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51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
-
반포세무서, 방배동 신청사 준공식 개최2017.06.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포세무서(서장 허종)는 16일 방배동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청룡 강남세무서장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외부행사인 테이프 커팅식 및 현판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그 후 반포세무서 6층 강당에서 준공식 내부행사가치러졌다. 행사가 끝난 후 오찬 자리와 함께 준공기념 식수가 진행됐다. 청사는 2015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다. 청사 1층은 무료세무상담창구,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이 위치해 있고, 2층은 개인납세1·2과, 3층에는 서장실과 운영지원과가 자리했다. 4층은 재산세1·2과가, 5층에는 법인납세과와 조사과가 있다. 지하 2층과 3층에는 주차장이 위치해 있다. 청사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방배동 874-4)이며,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인근이다.
-
TIPA, 관세청 주최 병행수입 간담회 참여2017.06.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와 병행수입 회원사는16일 서울본부세관 별관에서 관세청 주최로 열린 ‘병행수입업체 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요 안건으로 ▲2016년 10월에 입안예고 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발전 방안 ▲기타 병행수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을 다뤘다. 50여개의 병행수입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민간단체인 TIPA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운영단체로서 회원사 및 성실 병행수입업체를 대표하여 이날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비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병행수입을 지향하는 많은 병행수입업체가 참여하여 통관인증제도를 비롯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병행수입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다수의 병행수입업체들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과 ‘병행수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위조품 방지 노력을…
-
[전문가 칼럼]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 비법 5선2017.06.16
최근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뭘까. 은행금리에 2~3배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인데 여기에 절세(節稅)까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은 절세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다음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가 가능한 5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노니 투자 시 많은 도움 되기 바란다. 첫째, 증여를 고려하자.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세 절세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여세 부동산 평가 기준은 시가가 원칙으로 부동산의 표준인 아파트는 대부분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가 많고 개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26일…이르면 6월말 채택2017.06.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내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이 확인됐다. 기재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1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해 오는 7월 3일 이내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택이 됐다면 임명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추가인사청문회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마저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행시 33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로 조사업무를 도맡으며, 철저하게 사생활 및 자기관리를 유지해왔으며, 대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내외부에선 한 후보자가 무난히 통과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10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
-
5월 무역수지 57억 달러 흑자…반도체·석유제품 큰 폭 증가2017.06.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5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5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4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45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했고 수입은 39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1%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56.2%) 증가폭이 가장 컸다. 홍콩(62.4%), 중국(60.0%) 등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석유제품(30.2%)도 대만(288.8%), 호주(92.3%), 중국(20.3%) 등을 중심으로 제트연료, 경유 등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선박(26.1%), 철강제품(25.6%)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8.2%), 가전제품(-12.8%)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7.5%), EU(21.8%), 베트남(57.0%), 일본(8.1%)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싱가폴(-22.6%), 미국(-1.8%), 중동(-2.9%) 등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39.5%), 반도체(11.3%), 기계류(2.9%) 등은 증가했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방문…중소기업 의견 청취2017.06.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북부산세관(세관장 임근철)은 15일 국내외 142개 업체가 참가한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전시장(부산 벡스코)을 찾아 국내 중소수출입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독일 지멘스, 현대로템㈜, 우진산전㈜ 등 국내외 대형기업들이 참가하는 세계 4대 철도전문 전시회로 철도차량, 선로구조물, 신호통신장비 등 최신 철도산업 관련물품들이 전시된다. 북부산세관은 이날 임 세관장이 중소기업 주력 전시물품들이 수출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통관 절차 안내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북부산세관 관계자는 “중소수출입기업 성장에 앞장서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도적 관세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법,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뒷돈’ 혐의 무죄 확정2017.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동열(64)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유흥업소 점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전 대전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전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전청장은 2011년 6월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1년 7월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대전청장이 사업자들로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청탁·알선 목적이 아닌 세무업무 수임료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전청장은 국세청 내 ‘정보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학 동문이자 동향 후배인 박 전 경정에게 정씨
-
[예규·판례]조세회피 개연성 있는 명의신탁 증여세과세 정당2017.06.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합리적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 결정했다. 000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000은 자신이 보유 중이던 000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000주를 청구인 000 등에게 2012.8.21.일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조사청은 2016.8.4.일부터 2016.10.4.일까지 000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는데, 000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이 실제로는 000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2.7.일 청구인들에게 2012.8.21.일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3.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신탁 당시 000주식회사의 임직원들로서 000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