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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국세청 6급 이하 승진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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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1,510명 승진인사 단행2014.11.1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14일6급 이하 승진인사를 11월 17일자로단행했다. 승진인원은 총 1,510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승진자 470명, 7급 승진이 430명, 8급 승진 610명이며, 특별승진 인원은 각 직급별로 6급 84명, 7급 51명, 8급 27명 등 총 162명이다.직렬별로는 세무직이 1,493명, 전산직 12명, 공업직 13명이다. 이번 승진은 전년도 승진인원 1,096명에 비해 414명이 늘어나전년 대비 37.7% 승진자가 늘었다.다음은 승진자 명단.소속청 기관명 현직급 성명 승진직급국세청 국세청 7 금도미 6국세청 국세청 7 김령도 6국세청 국세청 7 김수원 6국세청 국세청 7 김재구 6국세청 국세청 7 김정수 6국세청 국세청 7 김종삼 6국세청 국세청 7 김종현 6국세청 국세청 7 김택근 6국세청 국세청 7 김혜경 6국세청 국세청 7 노영인 6국세청 국세청 7 박상훈 6국세청 국세청 7 박종주 6국세청 국세청 7 백지은 6국세청 국세청 7 서남이 6국세청 국세청 7 석영일 6국세청 국세청 7 송주영 6국세청 국세청 7 신범하 6국세청 국세청 7 신영웅 6국세청 국세청 7 신정훈 6국세청 국세청 7 오재현 6국세청 국세청 7 유덕현 6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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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죄악세 55조2천억원으로 부가세와 맞먹어2014.11.13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으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비중은 낮은 반면 술이나 담배, 자동차 등 특정 재화의 소비자로부터 걷는 이른바 ‘죄악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 2012년 술, 담배, 도박, 경마, 자동차(연료 포함) 소비로부터 걷은 ‘죄악세’가 약 55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부가가치세 55조7000억원에 근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등을 통해 집계한 지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000억 원이었다.세부적으로 보면, 담뱃세가 6.9조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나 경륜, 복권 등 사행업계로부터 걷은 세금이 5.4조원,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이 4조4천억원이었다.또한 자동차를 구매해 등록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전 과정을 통틀어 2012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 합친 액수는 3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반면 2012년 국세 총수입(203조 원)중 부가가치세는 55조7천억원으로1위를 차지했으며,법인세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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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으로 세무조사 중단 전년동기 대비 19.1%p↑2014.11.13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제도’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해 시정된 사례가 전년보다 19.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특히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또한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나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리고, 납세자보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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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대상자 95만 명2014.11.11
(조세금융신문)11월은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들이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납부하는‘종합소득세중간예납의달’이다.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고,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에나섰다.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득등원천징수되는소득만있거나,중간예납세액이30만원미만인납세자등은제외된다.중간예납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고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1천만원을초과한금액을,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50%이하의금액을별도의신청없이내년2월2일(월)까지분납할수있다.또한,경영애로를겪고있는영세사업자는11월28일(금)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징수유예또는납기연장을신청할수있다.중간예납고지세액을납기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3%의가산금이부과되며,미납된금액이1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매1개월이지날때마다1.2%의가산금이추가된다.□중간예납대상자및납부안내○2013년귀속종합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는종합소득세액의절반을11월중에중간예납하여야함.○국세청은중간예납대상자95만명에게고지서를발송하여,12월1일(월)*까지납부하도록안내하였음.*11월30일이일요일이므로12월1일까지납부기한연장-대상자는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와종합과세되는비거주자이며,이자․배당․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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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구 성격 따라 과세 적용 달리해야2014.11.11
(조세금융신문)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의성격을살펴본후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수익의실질귀속자에게과세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안진세무법인박동규고문은11일서울여의도소재한국거래소에서열린'제30차금융조세포럼'에서"론스타판결에서판시한바와같이외국투자기구그자체를과세대상으로적용할것인지외국투자기구의투자자를과세대상으로볼것인지에대한입장이대립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내에투자한외국투자기구는각국의법률규정이나존속형태가다르기때문에우리나라의법령에서그형태를일의적으로규정하기어렵다"고 지적하며"이러한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에맞춘단체나법인으로분류하기보다는외국투자기국의성격에따라실질과세원칙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올해6월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가외환은행매각당시원천징수된양도소득세1천192억여원을돌려달라며남대문세무서를상대로낸소송에서승소한바있다.재판부는벨기에의본사를둔론스타의자회사LSF-KEB홀딩스가한-벨기에조세조약이아닌한-미조세조약이이사건의기준이돼야한다고본것이다.국세기본법은형식이나외관상명의자가아닌이익의실질귀속자에게납세의무를부과하도록정하고있다.이에LSF-KEB홀딩스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명목상설립된특수목적법인으로,주식매각이익을실제가져가는곳은이를소유한론스타의미국본사라는이유에서다.박동규고문은"외국투자기구를우리나라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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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개모집2014.11.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11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응시자격은 고위공무원단이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등 고공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다.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법인세·부가세·소득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세원관리와 관련도니 납세서비스 개선과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 세원관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2-397-1244)에 문의하나 국세청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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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용예2014.11.10
(조세금융신문)□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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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29일까지 사전열람2014.11.10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이 29일까지 이뤄진다.국세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10일 공고했다.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5대광역시(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상업용건물의 2015년 기준시가다.열람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열람화면으로 연결된다.만일 기준시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의견이 접수된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은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안내전화(1644-2947)를 11월 2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한편 기준시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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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보관·통계 계량분석 전문가 공개 채용2014.11.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5급 상당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통계 및 계량분석 전문가를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경우 강남세무서와 수원세무서, 대전세무서, 광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부산진세무서 1명씩 모집하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통계 및 계량분석 전문가는 Tax gap, 지하경제 규모 측정 관련 업무와 조세정책 연구·분석 지원을 위한 통계생산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자격은 (계량)경제학 또는 (계산·응용·전산)통계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이며, 3년 이상 실무경력자나 박사학위 소지자는 우대한다. 공무원의 경우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며, 국세청 운영지원과(인사계) 앞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1월 26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합격자에 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면접을 실시, 최종 합격자를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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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재산 증여시 증여세 면제혜택 있다2014.11.08
(조세금융신문) 장애인의생계보장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장애인을보험금수취인으로하는보험으로서등록한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상이자를수익자로한보험의보험금은증여세가비과세된다.다만,비과세되는보험금은연간4천만원을한도로하며,연금보험의경우에는매년연금수령액기준4천만원까지는증여세에대하여비과세받을수있다.장애인이그의직계존비속과친족으로부터재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이가능한재산으로서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한함)을증여받은경우로서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때에는당해증여받은재산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다만당해장애인이생존기간동안증여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을기준으로5억원을한도로한다.①증여받은재산의전부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탁업자에게신탁하였을것②당해장애인이신탁의이익의전부를받는수익자일것③신탁기간이당해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로되어있을것.다만,신탁기간이장애인의사망전에만료되는경우에는신탁기간을장애인이사망할때까지계속연장하여야한다.위에서장애인이라함은다음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①장애인복지법에의한장애인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및이와유사한자로서근로능력이없는자③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상기요건을충족하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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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허민재 사무관(서초세무서 재산세2과장) 모친상2014.11.07
▲빈소: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특5호(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2)▲발인: 2014년 11월 7일(금)▲문의: 031-708-444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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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2014.11.06
(조세금융신문)요즘은교통사고를당하거나암에걸리는등예기치못한사유로갑작스레사망하는경우가많이있다.생전에왕성하게사업이나사회활동을하던이들이예금계좌를통해거액의돈을입출금하거나급하게대출받거나재산을처분한상황에서갑자기사망하게되면,남은가족들은돌아가신분이정확하게어디에어떻게돈을쓰고거래했는지그내용을제대로파악하기쉽지않다.그런데세법에서는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피상속인의재산이일정금액이상처분되거나채무가증가한경우에는사전에재산을빼돌려서편법적으로상속을한것으로추정해서상속세를과세할수있는제도(상속개시일전처분재산등의상속추정)를두고있다.이제도의취지는상속이개시되기전에부동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돈을빌려서,그자금을쉽게노출되지않는현금등으로전환하여사전에증여함으로써상속세나증여세를회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사망전일정기간내에처분한재산은상속된것으로추정한다다들알다시피한국인들의자식사랑은유별난편이다.그래서재산을처분하거나대출을받아서잘드러나지않는현금등으로미리자식들에게넘겨주려는이들도많다.세법에서는이러한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사망하기전일정기간내에일정금액이상의재산을처분하거나예금을인출하거나또는대출받은경우에그자금을어디에사용했는지밝히지못하면그냥상속인들이사전에상속받은것으로추정해서세금을부과하는제도를마련해놓고있다.상속개시일전1년이내에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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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발간2014.11.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6일 상호합의 등이 추가된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또한 외국계 기업이 관심을 갖는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상호협의 등의 내용도 포함되며, 외국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영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포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시작 전 ▲시작과 진행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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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율 25%로 인상 추진2014.11.06
(조세금융신문)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를 25%로 환원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6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는 515조원, 가계는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부자감세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소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