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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했으면 경정결정해야2021.05.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분묘 외(外)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10.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8.27. 000임야 10,313㎡(쟁점임야)를 ‘유한회사 000개발’에게 000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0,313㎡)중 “청구법인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곳 및 부수토지”(1,000.4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9,312.56㎡)은 천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000 중 000만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000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2020.8.6.하였다. 청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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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 법인세 부과 잘못…취소해야2021.05.2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6.12.31. 대표이사 오OOO에게 1997.7.1.~ 2006.12.31. 기간(이하 쟁점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6년 귀속 퇴직소득세 신고를 했고, 2015.12.31. 오OOO에게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997.7.1.~2015.12.31. 기간에 대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귀속 퇴직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의 손금한도액 계산 시 쟁점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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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경정거부처분 취소해야2021.05.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 지급 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의약품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04~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연구비의 공동연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다음 재무제표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연구비 중 000원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고 2019.4.8. 2013~2017사업연도분 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오류이고, 지출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이를 정정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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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지분 청구인의 양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없어…기각해야2021.05.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함께 공동소유(지분 50%)하고 있는 000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지분 75%를 청구인과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양수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000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당초계약) 청구인과 000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2016.12.23.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12017.3.28. 양도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과 000은 2017.8.2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재차 감액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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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중과세 가능…기각결정2021.05.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8.9.21.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은 000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000은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이전 목적을 위한 일시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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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2021.05.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으로 하여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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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면 관세환급 대상아냐, 기각결정2021.05.1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 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해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는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ㅇㅇㅇ 합계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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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그 기산일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세액 경정 타당2021.05.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2018.10.25. 제기한 경정청구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초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을 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8.1. 설립되어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2018.4.2.부터 2018.10.1.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고, 2018년 9월 재차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18.10.1.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2018.10.31.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25.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를 적용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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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아시아리걸어워즈 ‘올해의 TMT분야 로펌’ 선정2021.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평양이 지난 5일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1(The Asia Legal Awards 2021)에서 ‘올해의 TMT(방송통신기술)분야 로펌(TMT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 리걸 어워즈는 디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와 그 자매지 더 아시안 로이어(The Asian Lawyer) 등 권위있는 법률지에서 선정하는 상이다. 태평양은 지난해 ‘SK텔레콤과 Uber의 합작법인 우티 설립 및 택시가맹사업 자문’,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 관련 자문,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TMT분야에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믿고 맡겨주신 고객들과 태평양 구성원들 간의 남다른 팀워크 덕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올해 해당 부문에는 태평양을 비롯해 중국 팡다파트너스(Fangda Partners), 미국계 로펌 심슨대처바틀렛(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등 아시아 지역 내 총 6개 로펌이 후보에 올랐다. 태평양은 아시아리걸어워즈에서 올해의 M&A분야 로펌, 올해의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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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2021.05.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탈세를 위해 명지학원이 기부 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유지양 대표는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부였지만, 실상은 상속세를 회피하고, 유지양 대표가 명지학원을 지배하겠다는 의도였다. 선친인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이 시기 명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명지건설 부도와 개인 빚 충당을 위해 명지학원 재단의 재산을 팔아 명지건설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유영구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3월 별세했다. 유지양 대표는 회사 승계와 세금 탈루를 위해 효자건설의 자산과 400억원대 선친의 부동산을 명지학원에게 증여로 넘겼다. 그러나 뒤로는 명지학원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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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전제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21.05.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000원, 2010.2.26. 000원, 2010.8.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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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중주택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요건의 판단기준2021.05.03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7년 4월경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14년 8월경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대전 서구 지상에 연면적 328.82㎡ 규모의 지상 3층 다중주택(20호)(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6월경 사용승인을 받고 2015년 7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는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다가,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2016년 12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년 10월 2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주택의 공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각 호실을 임대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었다. 원고는 2017년 1월경 서대전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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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애인용 자동차 입법취지 벗어난 취득세 추징은 취소해야2021.05.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취득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6. 청구인의 배우자 000를 신규로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6.13.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전입처리를 부탁했는데 해당 직원의 실수로 배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청구인과 자녀만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대분가 사실에 대하여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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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에 대응할 주택 여부 재조사 결정타당2021.04.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중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액에 대응하는 주택을 어떤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0.6.21. 설립되어 부동산 담보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12월 쟁점법인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000소재 공동주택 총 258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8.12.6.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2.24. 쟁점법인이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상환 받는 대신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해야 하나, 쟁점법인은 공매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매매’의 형식을 취했기에 동 조항에 속하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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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에 재산세 감면 타당…경정해야2021.0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OOO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 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산해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택도시기금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됐다. 이후 2017.12.2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중인 상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