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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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82억 탈세혐의로 입건…차명계좌 4000억대2018.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60개 차명계좌를 통해 82억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된 차명계좌 규모는 4000억원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에 대해서만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이건희 회장과 자금담당 임원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A씨를 통해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 회삿돈 횡령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 회장 차명계좌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전환했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되나, 공소시효 문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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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재검토’2018.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위확대를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안을 보류하고, 차후 세법개정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과세대상 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당초안이었던 월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졌다.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수익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거두고 기존처럼 면세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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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최우수기관 선정2018.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은 성실납세에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적시성 있게 안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중앙부처 24개 중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인기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전달하고,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구성 및 키워드별 접근성 강화로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세금의 궁금증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는 등 네티즌과 활발한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은 구독자 수 3만3000명, 일평균 방문자수 1만4086명, 연간 콘텐츠 307건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1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금 정보의 적시 제공, 고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사용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욱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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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관서장회의 개최2018.02.0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반기에 집중된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녀 장려금, 학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서울청장은이어“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관서별 신고간담회‧신고 안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서장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직원의 친절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며 “청렴과 소통을 위해 관리자가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내 28개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 6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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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년 개정세법’ 상속·증여 절세 전략 Tip은?2018.02.06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8년 개정된 재산세제에 관한 절세전략에 관하여 문의하는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특히 재산세제 세미나를 진행하다보면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분들 중 고객 상담 및 내부 PB담당 실무자들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에 관하여 올바른 세법해석인지에 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상담 받은 내용 중 올바른 상속·증여세법을 해석상에 있어 유익한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8년 개정된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율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은 5%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한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은 3%이다.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인정여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시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3. 상속재산의 평가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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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세무서, 청양 기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성세무서가 지난달 30일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학선 서장은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요건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 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즉석 상담도 받았다. 앞서 홍성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29일에는 홍성군 및 청양군 외식업 지부, 홍성상설시장번영회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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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역외탈세, 최장 15년까지 부과제척 연장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최대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 10년,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받는다. TF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역외 금융계좌 수준에 준하는 신고주기,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도 계속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구조재편(BR) 거래 등 국가 간 무형자산·리스크 이전,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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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차명으로 빼돌린 주식, 검증범위 확대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주식‧차명계좌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안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명의의 재산도 들여보게 되며, 관련 처벌은 기재부‧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은닉재산으로 쓰이기 쉬운 서화·골동품과 호화요트와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도 제안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만일 조세범칙에 해당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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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재벌 공익법인 남용, 방지책 만든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5%를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유형별·특성별 검증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주식 5%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검증을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형태로 지분을 몰아주고, 해당 공익법인 이사장을 재벌 2, 3세가 맡아 상속세 없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TF는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이 검증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지출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금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자기검증 기회를 갖도록 공제·감면의 적용오류 등을 알림창을 통해 미리 알려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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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배우자,부모 공제대상 아냐"2018.01.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연봉이 면세점 이하(4인가족 기준 3083만원)인 경우 4대보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차감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많더라도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적거나 지난해 사업을 개시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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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Ⅻ]2018.01.26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1.2018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개정사항 (1)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물납대상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000만원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인· 수유자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2) 초과배당에 세대생략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2016년 1월 1일 증여분부터는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득세 상당액 차감)2018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가산)하도록 하였다. (3)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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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보자 말문 터진 상인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간소화해야”2018.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제도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수혜자가 늘어나려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 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좋다”라면서도 “서류작성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회로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종애 씨는 “영세 중소기업은 정보가 없고 회계인력도 없다”며 “세무사의 조언과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참석한 대전지방세무사회장단에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대리를 맡는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1월 부가세신고, 2월 면세사업자신고,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신고 등으로 바쁘다”라며 “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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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도 뛴다’ 한승희, 中企 일자리지원에 동분서주2018.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영세상인들과 만나는 소통행보에 나섰다. 세무대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의 일자리 안정기금 관련 안내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한 청장은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를 찾고,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한 청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는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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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대전소상공인 간담회)…2018.01.22
대전지역 중소상공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성실납세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대전지역 경제발전의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을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 등성실납세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데힘써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여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은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설명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최저임금 인상은근로자의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가계소득 증대에 따른소비증가 및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근로자와 사업자가다 함께 잘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소상공인 여러분들의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소상공인 여러분들을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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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억대아파트’ 532명 세무조사 착수2018.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의 주택자금출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탈법적인 자금 등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자 843명 세무조사와 별건이다. 이로써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1375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다운계약 등 위장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검증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틈타 부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 누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