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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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를 이용한 증여세 특례2017.07.24
현행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다소 높은 세부담을 수반한다. 이로 인하여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물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업을 사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특례 규정인 만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특례 요건과 적용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업승계하려면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대상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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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중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2017.07.21
중소상공인들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요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동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 전표(기업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현금영수증도 포함함 : 재소비 46015-142, 2001.6.12 / 서면2팀-230, 2005.2.1)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일반과세사업자[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발행영위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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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조기결정 신청제도’ 진행 과정 및 사례2017.07.21
1. 조기결정 신청제도 (1) 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세예고 된 세금을 결정 고지토록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조기결정 신청제도의 내용 (3) 개정취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결정신청이 불가 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 (1) 조기결정의 신청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통지 담당과 장)·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과적사규 6 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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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악용되는 국세청의 '경비율' 제도, 운영도 허술2017.07.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이 기장 및 경비율 제도를 운용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운용해 탈세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일 ‘기장 및 경비율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적사항은 ▲경비율제도 운영 부적정 ▲소득상한배율제도 운영 부적정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부적정 ▲불성실 추계신고자 사후관리 부적정 ▲기장신고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 기준 미비 ▲추계 경비율 적용 판단 과세기간 부적정 등이다. 경비율제도는 장부작성이 어려운 일정 규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장부작성 없이도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경비율조정이 필요한 업종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977개 업종 중 40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57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737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10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들의 평균경비율보다 높아 소규모 사업자란 이유로 일반적인 사업자들보다 2011년부터 5년간 적게는 1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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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다, 지쳐…’ 세무서장 직무대리체계 장기화2017.07.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장 직무대리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서장대리를 맡는 지방청 국과장들이 업무과다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12시 현재 고위공무원단 인사조차 풀리지 않아 대리체계가 자칫 8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세청에서 명예퇴직이나 외부파견으로 불가피하게 공석이 된 세무서장 자리는 총 15곳이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 5곳(노원, 중부, 서대문, 서초, 도봉), 중부청 5곳(화성, 파주, 원주, 동수원, 안양), 대전청 1곳(동청주), 대구청 1곳(북대구), 부산청 3곳(중부산, 김해, 창원) 등이다. 이들 세무서장의 업무는 현재 지방청에 국과장의 보직을 수행하는 서기관들이 겸임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방청에서의 보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세무서장 업무까지 같이 소화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청 국과장 보직 그 자체만으로도 맡는 사무가 상당한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기가 도래하면서 세무서장 대리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주일에 두 세 번 결재를 위해 세무서에 가던 지방청 국과장들도 부가세 확정신고가 도래하면서 거의 매일 이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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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2017.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및 평가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평소 접하지 않고 재산평가 및 계산이 복잡해 전문가 도움없이 신고·납부가 어렵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 주변 부동산의 시세정보를 제공받는다. 더불어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을 조회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이후 물건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2년 이후 평가기간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재산 가액 확인 후엔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한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법과 다양한 판례·예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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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2017.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제척기간 만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이미 사전통지되었거나 조사진행 중인 세무조사라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7일 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상태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만큼 현재 내지 못했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미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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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⑬] 과학세정…국세청이 낳은 ‘인고(忍苦)의 결정체’다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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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신탁부동산 세원 관리, 십수억 세금 누락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부실한 신탁부동산 관리로 십수억대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금융위원회 전달자료로만 한정해 감사원 감사로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세무서에서 11억9900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을 팔아 생긴 수익이 실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귀속될 때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거둬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부 부본자료를 매일 전송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회사가 양도한 건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체계를 개선해 신탁재산이 팔렸을 때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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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 빨리지는 세금, 올해 5월까지 123.8조원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부터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은 12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거둬들이는 세금의 증가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누적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1.2조원 증가한 123.8조원으로 진도율도 같은 기간 2.7%p 늘어난 51.1%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세목은 법인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늘어난 31.4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31.2조원으로 2.5조원 늘었으며, 소득세는 32.0조원으로 1.8조원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세금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2016년의 월별 징수액은 1월 30.1조원, 2월 12.6조원, 3월 21.3조원, 4월 32.9조원, 5월 15.8조원인 반면 2017년의 경우 1월 33.9조원, 2월 12.3조원, 3월 23.7조원, 4월 35.4조원, 5월 18.5조원에 달했다.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동월 대비 세수증가폭은 1월 3.8조원, 2월 –0.3조원, 3월 2.4조원, 4월 2.5조원, 5월 2.7조원에 달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다시 역대 최대 세수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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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실수하기 쉬운 개정세법 포인트…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로 검증 및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2016년도 52개 업종에서 58개 업종으로 늘어났다(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적용은 올해 7월 1일분부터지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은 의무발급과 적용시기가 다르다(소득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적용시기는 2017년 2월 3일 이후 분부터로 추가된 업종은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에서 1.6%로 조정됐다(부가칙 제47조). 적용은 2017년 3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부가법 제46조).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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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477만명…25일까지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다른 신고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394만명, 법인과세자 8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총 23만명이 늘어났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20개 항목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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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도움자료, 78개→90개로 강화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신고 도움자료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11일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동기보다 항목은 22개, 대상자 수는 6만명이 늘어났다. 올해는 외부기관 자료 및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 등 폭넓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정보가 제공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전달된다. 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늘어났다. 창업자들은 세무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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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세금납부 어려울 땐…21일까지 세정지원 신청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난 등으로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1일까지 납부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업,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관련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이 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을 이유로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간인 8월 9일보다 최소 9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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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부동산 검증부실…‘잠든 세금’ 수백억대 적발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누락된 세금이 13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실 세원관리로 인해 130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20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971개 법인에 대해 점검한 결과 35개 세무서 관내 46개 법인들에게서 가산세 포함 130억7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10%의 세율을 붙여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 자료를 통보받고 있어 미신고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2월경 법인세 사전신고 시기 이와 관련된 안내를 하면서도 관련된 후속 정기검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검증만 하겠다며 사후검증 규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