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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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역량중심’ 빛났다…비행시 출신 1급 지방청장 발탁2022.12.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 고위직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비행시 출신 1급 지방청장을 배출했다. 장일현 신임 부산청장이 그 예다. 또한 성과와 역량중심 인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방청 국장을 본청 국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청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민주원 신임 인천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12월 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 충원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등 2023년 상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밝혔듯 이번 국세청 인사의 특징은 비행시 출신 1급 지방청장을 배출한 점이다. 실제 장일현 신임 부산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비행시 출신이다. 그와 같은 비행시 출신 부산청장은 2017년 김한년 청장 이후 약 5년 만의 사례다. 장 신임 청장은 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역외탈세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조사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장급 이후 현 국장급에 오르기까지 탁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고위 가급이 행신출신으로만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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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17명 연말 명예퇴임…65년생이 최다2022.12.28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 하반기를 끝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국세청 소속 과장급(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간부는 모두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8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예하 8개 세무서 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예하 4곳 세무서 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과장 1명이 연말 명예퇴직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급 이사관이 지방국세청을 지휘하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은 예하 2곳의 세무서장이, 대전국세청과 광주국세청에서는 각각 세무서장 1명씩이 이번에 정든 국세청을 떠나며 두터운 관복을 벗는다. 서울국세청 예하 세무서를 지휘해왔던 나교석(서대문)・이정희(강서)・주효종(금천)・김정수(역삼)・이은장(서초)・최회선(삼성)・우원훈(잠실)・강승윤(반포) 서장 등 8명이 연말 정든 세정가를 떠난다. 중부국세청에서는 권영명(경기광주)・조성철(성남)・이길용(안산)・장철호(시흥) 서장 등 4명이, 역시 1급지 부산지방국세청의 유수호 법인세 과장 1명이 각각 명예퇴직 한다. 수도권 2급지인 인천국세청에서는 한성옥(김포)・이승래(부천) 등 총 2명이, 대전국세청은 임지순 천안세무서장이, 광주국세청에서는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이 각각 공직생활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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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전보 인사…‘컨트롤타워’ 본청 과장 절반이상 교체2022.1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부이사관 전보 8명, 과장급 전보 115명, 초임서장 26명 등 총 149명에 대한 인사 이동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 기준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의 특징은 본청 과장급을 대폭 교체했단 것이다. 국세청 컨트롤 타워인 본청 과장직위의 절반이상을 교체하고 업무 추진력와 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해 인적쇄신을 꾀했다.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여성 우수인력도 확대 배치했다. 부이사관급 세무서장도 확대 배치했다. 연말 직제 개편을 통해 3급으로 직급 승급이 예정된 분당‧세무서장 직위에 본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부이사관과 고참 과장급 우수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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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부부 주식 20억미만시 비과세2022.12.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또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도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A사의 주식을 9억9천만원어치씩 보유한 부부일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이 주식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대주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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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월 27일 확정…설 연휴 고려 2일 연장2022.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25일이었던 202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이틀 더 연장한다. 신고기한 중에 설 연휴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2년도 하반기 매출 매입 실적을 반영해 신고해야 하며, 잘못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외에 납세자가 추가로 확인해줘야 하는 수동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은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통장 내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제외된다. 최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적발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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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유흥비 흥청망청…세법 위반한 공익법인 5년간 282곳‧1569억원 추징2022.12.21
# 사주 A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두 곳에 각각 3%, 5% 씩 쪼개기 보유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 5% 이하다.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기부하고 공익법인에 지인 또는 친족을 이사장으로 앉히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회사를 편법 지배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기부 한도를 5%로 정해주고 있으나 사주 A는 공익법인 두 곳을 동원해 법정한도인 5% 이상 우회지배를 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 공익법인 B이사장 일가는 공익법인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 공익법인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는 자녀를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이사장 개인적인 보험료를 공익법인 돈으로 대납했다. 이는 사적유용이며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 공익법인 C이사장의 사적 이용도 심각했다. 그는 공익법인 소유의 재산을 팔아 유흥비, 가사경비로 흥청망청 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간 세법 위반으로 적발한 공익법인이 282곳으로 156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각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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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여유롭게 준비하고 절세하는 연말정산 팁2022.12.21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올해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지급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자 해당 연도 중에 종전 근무지 퇴사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 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의 바쁨 등으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령 하지 못 할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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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심의…재산평가심의 제척 위반2022.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 감정금액이 타당한지 내부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 임원에게 내부심의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시세보다 상속‧증여재산 가치를 낮게 매겨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신고받은 감정가가 적정한지 내부심의를 거쳐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가건물 감정가액이 공정한 시가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임원을 내부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이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인지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자기들이 소속된 감정법인이 평가한 재산 19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도 서울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 소속 임원이 자신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물건 가액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은 감정물건을 감정한 곳이 해당 임원과 같은 감정평가법인이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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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광주하남상의소 초청 간담회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회장 김풍호) 회의실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 중부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김풍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광주하남상의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하남시 세무서 신설 건의 등이 논의됐다. 김 중부국세청장은 “광주하남지역은 소규모 제조업과 물류창고가 많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오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기업인들간의 소통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광주하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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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330억대 토지매매 부실 검증…억대 세금 날려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약 330억대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업무를 부실 처리해 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는 감사당국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을 공개하고, 양도소득 기타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해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 1억7581만3820원에 대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를 3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타필요경비를 5억6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중 4억8400만원은 명도비용과 중개수수료로 구성돼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로 잡힐 경우에는 양도비용을 기타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환산취득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가격을 참고해서 계산한 금액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제액(개산공제액)만큼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지거래가는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지만, 환산취득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한 금액이기에 거래 과정에서 명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음에도 명도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기타 경비로 인정해줬으며, 4억8400만원을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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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값 널뛰는 데…상속‧증여세는 ‘나몰라’ 공시가 적용2022.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세에 맞춰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이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의 상속세를 공시가로 처리해 부실 징수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을 공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최근 동 단지 내 유사물건이 거래된 가격, 아니면 인근 지역의 유사 물건이 거래된 가격 등을 참고하고, 참고할 거래가격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물려받은 성남시 아파트를 공시가 5억59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상속 전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이 9억1000만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통해 손실된 상속세는 6200만원에 달한다. 인천을 포함한 삼성, 영등포, 반포 세무서에서도 합계 38억대 아파트 유사매매사례를 무시한 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시가 21억8900만원을 인정해 세금을 부실 과세했다.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 중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547억8400만원을 확인되는 물건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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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전자세원과 폐지…인원감축 여파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기조에 따라 전자세원과 등을 폐지한다. 이러한 감축은 올 한해에서 끝나지 않고, 현 정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본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폐단하고 소득자료관리과로 격하시켜 복지세정관리단(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보낸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밑에 있던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넘기고, 개인납세국 밑에 있던 전자세원과를 폐지하고, 기능은 부가가치세과에 통합시킨다. 정보화관리관 산하 과장들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4급으로 낮추었고, 정보화운영담당관이 하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삭제된다. 또한 정보보호팀장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산하 교육기획과를 교육운영과로 바꾸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경리‧용도와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 넘겨준다.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밑에 두던 개발지원팀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1팀이 운영하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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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부산국세청 조사과장 4급 격상…제주‧분당세무서 3급 직위로 승격2022.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과장직위가 모두 서기관급으로 격상된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이 임명되는 1급지 기관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과장급 보직 일부는 2급지에 해당하는 사무관을 둘 수도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부산국세청 조사 1, 2국에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만 서기관이고, 나머지 조사과장들은 서기관 및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조사1국, 2국의 과장들은 전원 서기관 보직을 보장받게 됐다. 분당세무서장과 제주세무서 서장 자리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했다. 세무서장은 4급 서기관이 임명되지만, 1급지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강남과 성동세무서 두 곳의 세무서장은 3급 부이사관이 배치된다. 같은 1급지인데도 3급지 세무서 한 곳 없는 중부지방국세청이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지방 홀대론이 일었다. 이번 개편으로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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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6940명 명단공개…체납세금 4조4천억2022.12.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신규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1년간 2억 이상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하는 임태규 씨(50세)로 1739억원을 체납했으며,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는 236억원을 체납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지난해보다 76명이 줄었고,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줄면서 체납액도 지난해보다 9416억원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에 달했다. 이밖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기부금을 받고도 공익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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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Q&A (상)2022.12.13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Q&A를 준비해봤다.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Q.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이후, 당초 명단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