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이 제2회 민관합동 보세공장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청주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5/art_16364354198072_1041d1.jpg)
▲ 청주세관이 제2회 민관합동 보세공장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청주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9일 오전 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총 17개 회원사 중 4개 그룹별 대표업체인 SK하이닉스, 엘지화학, 네패스, 삼성 SDI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주세관은 상반기 협의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 보세공장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세공장 발전협의회에서는 자율사후관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자동종결 권한 부여, 보세공장 연계공급망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개선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보세공장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충북지역의 수출에서 보세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관내 보세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세관은 2009년에 민·관 합동 보세공장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보세공장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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