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가계부채, 국토부에도 책임…주택정책 공조 필요”

2021.11.15 13:21:03

금융대책으로 역부족
주택가격 조정 없이 가계부채 조정된 사례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15일 보험연구원은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이 전날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 문제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재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언급한 건과 관련 국토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윤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동반되고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 부채 조정에 선행하므로 가계부채 대응은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들며, 주택가격 조정 없이 가계부채가 조정된 경우는 없다고 꼽았다.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가 선행돼야 가계부채 연착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불안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가계 및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계부채 수준이나 주택가격 자체에 대한 억제보다는 미시·거시 건전성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90.6%로, OECD 주요국 중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가 그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경험한 국가 사례를 볼 때 가계대출 수준이나 주택가격 그 자체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며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미시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 이미 가계부채 수준이 커지고 주택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소비와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