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송년간담회] 가계부채 5% 수준 관리…실수요자 대출예외 인정

2021.12.21 15:26:06

법과 원칙 따라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 도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대해선 예외를 두며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의 예외를 인정했던 것과 같이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대해선 예외를 두며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원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 이후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수준이 결정되는 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예대금리차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내년도 감독·검사 업무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 483억원을 전면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일각에서 이와 같은 친시장 행보에 따른 감독 기능 및 소비자 보호 역할 약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역할 모두 사후적 기능으로 완벽할 수 없다.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에 주력한다면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역할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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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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