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불공정거래(주가조작)는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이다.
그 방법은 특정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려는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고가주문과 하락시키려는 저가주문, 그리고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거래를 위장하려는 허수주문 등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은 내부자의 단기 자본소득 반환, 임원 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이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개되기 전까지 비공개 정보이다.
미국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정보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최초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중대범죄이다. 불공정 거래는 한국거래소(KRX)내 시장감시본부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대응하고 있다. 이곳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이동을 비롯한 계좌 추적과 관련자의 직접조사, 주가조작 가담 여부,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을 공표하고 일반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거나 숨어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경고한다. 투자경고종목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해당 종목은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고 신용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또한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에도 투기적 가수요 및 뇌동 매매가 계속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시세조종 행위나 내부자 거래 등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대표적인 사례인 바른손㈜ 주가가 내재가치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후개발(A&D)테마로 2000년 6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 24일 연속 상한가로 1만7천원대에서 23만원대로 14배 정도 급등했었다. 이 주식은 2011년에도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개인투자자간 거래량이 폭등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와 수사는 사건 초기에 적법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 고발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 수사기밀이 누설되어 증거가 산일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글로벌 신용위기와 유럽의 금융불안 시기에 시장의 혼란과 함께 증가했다. 신고 내용은 전체 신고건수 2012년 243건, 시세조종 행위 2012년 78건, 미공개정보이용 2007년 5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감독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강화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선거철에 정치관련 테마를 중심으로 관심이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사건이 발생해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건을 이첩하여 사건을 처리한 시점까지 평균 1년이 넘으면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를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도 관계당국이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현황은 보통 처리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다른 사건의 처리율보다 낮고, 법원의 판결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당국의 감시기능 강화와 투자자의 주의가 항상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발 및 제재 과정에 신고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신고센터를 통하여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하고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
•(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
•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
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