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한국사회의 승자독식 세습제도① 신분제 사회

2021.09.24 06:55:15

귀족, 호족, 사대부 및 양천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정복 전쟁은 철제무기를 사용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여려 부족세력이 통합되면서 고대사회는 지배층 사이의 위계서열과 신분제도를 정착시켰다.

 

지배층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만들었고,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 가문의 사회적 위치로 결정했다. 대개 전쟁 포로나 죄를 짓거나 빚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세습되었다. 고대에 형성된 신분제도는 구한말까지 이어오다가 갑오경장에서 노비제도를 폐지하면서 소멸되었다.

 

왕족과 귀족이 지배하는 고대사회

 

초기 계급구조는 고조선의 기록이 적고, 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다. 고조선의 8조금법은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으로 노비제도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기원전 1세기에 부여는 귀족층인 사가(四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관리층인 대사(大使), 그리고 피지배층인 하호(下戶)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왕족인 고(高)씨, 5부족의 대가(大加)와 관료군(官僚群)의 순서로 지배계급이었고, 하호와 노비가 피지배층을 형성했다.

 

대체로 부여와 고구려에서 왕족이나 귀족층(호민)은 부여(夫餘)에서 촌락에 거주하는 지배층이었다. 평민층은 대부분 농민으로 자유민이었으나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당했다. 하호는 귀족층의 지배를 받는 일반 백성이나 읍락의 구성원이었다. 노비(奴婢)는 왕실과 귀족 및 관청에 예속되어 신분이 자유롭지 못했다.

 

삼국시대는 귀족, 평민, 천민의 3단계로 신분 구조를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거나 제한을 받았다. 삼국은 왕족이나 왕비족을 중심으로 귀족층이 권력을 독점했다. 신라는 군현제를 채택하여 몇 개의 마을로 향, 향이 모여서 현, 현이 모여서 군을 구성했다. 지방행정은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았고, 지방군현의 향리가 세습적인 특권을 유지했다.

 

신라는 가야, 백제 및 진골의 고위층을 섞어서 서원경(청주)을 만들었고, 주로 고구려 고위층을 이주시켜서 남원경(남원)을 설치했다. 신라는 고구려인보다 백제인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후에 이러한 차별정책이 후고구려와 후백제 건국의 동력이 되었다.

 

 

후삼국 시대에 지방의 호족들이 전쟁 포로나 강제로 노비가 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왕권을 위협했다. 9세기 중반에 장보고의 청해진이 무너졌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위축되어 갔다. 해양 주도권을 두고 중소 해양세력이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중앙정부가 방수군을 파견하여 지역을 통제했다.

 

신라는 통일전 1대, 통일후 원성왕까지 2대, 원성왕 이후 3대로 시대를 구분한다. 왕권이 진골의 도전으로 약화되고, 지방호족들도 꾸준히 세력을 길렀다. 선덕왕이 죽자 김주원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으나 우천으로 입궐이 늦어지면서 상대등 김경신(원성왕)이 추대되었다(785년). 김경신(원성왕)이 사망한 후 즉위한 소성왕(798년)도 1년만에 사망하자 태자 청명이 13세에 애장왕이 되었다(800년). 숙부인 김언승이 난을 일으켜서 헌덕왕이 되었다(809년).

 

그리고, 김주원 세력과 김경신 세력의 다툼 속에서 김헌창은 아버지 김주원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웅천주(熊川州)에서 김헌창의 난(822년)을 일으켰다. 신라 말기는 왕족과 호족에 의한 권력다툼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사대부의 등장에 따른 신분구조의 정착

 

양천제는 고려와 조선에서 백성을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으로 신분을 나누는 제도였다. 양인은 자유인으로 벼슬에 나갈 수 있었지만 천인은 관청이나 지배계급에 속박되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신분상승이 제한되었다.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귀천의식 및 계급사상에 따라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층으로 계급을 더욱 세분화했다.

 

상민도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이 될 수 있었지만 서얼(庶孼)은 관직 진출을 제한했다.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현, 파견되지 않는 속현, 그리고 노비와 천민들이 살던 특수구역(향, 소, 부곡)으로 지방을 나누었다. 왕건은 노비가 된 양인 1,200명을 방면시켰고, 광종은 노비안검법으로 양인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지방 호족들이 노비안검법에 반발하자 노비환천법(987년)으로 해방된 노비들을 종의 신분으로 바꾸었다. 부모 중에서 한쪽이 천인이면 그 자식도 천인이 되었다.

 

무신집권기에 등장한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는 왜구의 침입으로 왕권이 약해지자 국가 개혁을 주장했다.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던 원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권문세족과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장세력의 후원 속에 신흥사대부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다.

 

이성계 중심의 신흥 무인 세력과 사대부들이 결합하여 권문세족을 누르고 조선 왕조를 개국했다. 사대부가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선조가 중앙정부에서 왕을 중심으로 문신인 문반(文班)과 무신인 무반(武班) 출신일 경우 신분이 결정되었다.

 

양반(兩班)제도는 중앙관리를 배출한 가문의 가족이나 후손이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이다. 조선 후기에 양반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양반층에도 계층분화가 나타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양반층은 권세 양반(權勢權班), 벼슬을 얻지 못한 향촌양반(鄕村鄕班), 그리고 잔재양반(殘滓殘班)으로 구분되었다.

 

 

[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경희대 경영학과, 고려대 통계학석사, University of Liverpool MBA,

서강대 경영과학박사, 경희대 의과학박사과정

•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동부증권 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

한국과학사학회 회원, 한국경영사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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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serv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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