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최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 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종전 5조원에서 10조원까지 발급 확대하고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도 보증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전체 보증 규모도 당초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 필요시 보증배수 상향 추가 출자 등을 통한 보증여력도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리츠 요건 충족을 위한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12월 초 마련키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분양물량 분산도 유도된다. 현재 주택 조기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분양은 최근 2~3년 내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물량 분산을 위해 향후 매각되는 공공택지는 사전 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기 매각된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로 했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12월중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호에서 1만1000호 수준으로 낮춘다.
무순위 청약에서는 거주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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