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제11회 조세학술상 공로상 수상

2023.02.10 15:05:15

논문상에 김신언 세무사, 신호영 교수, 김수성 박사, 정기상 판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0일 오전 11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1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1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김완일 회장은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 세무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과 서울회장으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2004년 이후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변호사의 세무사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는데 공헌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밝힌 김완일 회장에 대한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회장은 제23대, 제27대, 제28대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잠실지역세무사회 회장 등으로 정구정 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산재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으로 개정하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회계사가 독점하던 기업(재무)진단 업무와 ▲노무사의 업무인 고용산재보험사무대리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확대하는데 공헌하였고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세법개정안을 저지했다.

 


또, 제25대  제26대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는 연구이사로 회장과 함께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고,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세무사가 자신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징계받던 것을 징계받지 않도록 하여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 제29대 백운찬 집행부에서는 부회장으로 회장과 함께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였고, 제30대 이창규 회장 집행부에서는 부회장으로 이창규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실무,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상속증여세실무편람 등 조세분야의 전문서적을 출간하여 조세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하였고, 장안대학교,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의 강의를 통해 후진 양성에 공헌하였고, 2020년 6월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맡으면서 세무서비스를 고급화하기 위하여 '세무서비스 고급화요령과 사례'를 4차례에 걸쳐 53개 주제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세무사들에게 세무서비스를 고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김회장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의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과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지방세학회 등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세분야 연구논문과 세무실무사례연구를 발표하여 우리나라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와 세무학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한 김완일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세무사 권익을 신장시키는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라며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완일 회장은 올해 6월 치러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제11회 조세학술상 공로상 수상식에서는 논문상으로 김신언 세무사의 '기본소득형 탄소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신호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소송 전 조세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박사의 '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고찰(대상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8두32330)'  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