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진옥동 차기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의 회장 선임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로 밝혔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신한금융을 포함해 포스코홀딩스 등 10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예정된 신한금융 주주총회에서 진 회장 외에도 성재호, 이윤재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이같이 의견을 모은 이유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 회장 내정자는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21년 4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다만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외국인 주주들에게 이와 관련 ‘찬성’ 표결을 권고한 상황이라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신한지주 지분율은 7.96%로 단독으론 가장 많지만, 60%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신한지주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ISS가 찬성 표결을 권고해 진 내정자의 회장 선임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0년 3월에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채용 비리 책임을 물으며 회장 선임을 반대했지만, 주총에서 조 회장 선임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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