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부록은 이 책만의 또 다른 장점이다.
김용민, 박동규, 양중식 공동저자는 "2016년부터 발간하여 개정되어온 이 책이 금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 컨설턴트, 세무・회계 종사자, 금융자산가, 금융상품에 관심있는 일반투자자 및 금융과 세금을 배우는 대학원생・대학생에게 계속하여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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