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규제 유연화 종료”…은행권 예대율 105→100% 정상화

2023.06.20 17:24:17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정상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한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일부를 종료한다.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가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고,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해 이달 말까지 조치가 유지됐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은행 예대율과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정상화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은 105%에서 100%로 정상화된다.

 

다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내달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를 실행한 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내년 규제 비율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경색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은행권이 LCR 92.5%를 유지하도록 했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신경쟁과 부동산 PF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한다.

 

저축은행 예대율과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취급한도, 금투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 등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은행채는 분산 발행 유도를 통한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규모를 만기도래분의 기존 125%를 유지하되 관리기준은 다음 달부터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한다.

 

LCR 산정 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권의 유동성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금융권 연체율 동향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긴축적 통화 정책이 종료되고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연체율 상승 압력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연체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체율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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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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