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 ‘상속증여 600억+α’…올해도 기업 감세 주력

2023.07.17 11:00:45

양가 결혼 자녀 3억 공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위를 대분류까지 대폭 확장하면 가업 상속이 아닌 기업 재산 상속이 된다.

 

또 다시 공제한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1000억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도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8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 발의를 한 바 있다.

 

상위 10% 결혼 자녀 공제로 불리는 1억5000만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도 추진 중이다.

 

가족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만,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가 부모님을 합칠 경우 3억원 공제에 달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 가구에 혜택을 주는 부유층 감세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 발간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 평균 결혼비용은 약 7200만원인데 이중 비과세 대상인 혼수비용은 5000만원을 차지하고, 2200만원 정도가 증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5000만원 증여세 기본공제 범위에 들어가기에 평균적인 가정은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넘어서 증여를 할 여력이 있는 가정은 월소득이 800만원을 넘는 상위 100% 가구로 이들 가구는 현재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평균 1억3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올해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됐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나뉜 부동산 투기 제도 완화와 맞물려 있다.

 

민생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거론된다.

 

대중교통 공제는 조만간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기에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