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들의 제대로 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제출 인원당 300원씩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