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업 경영 관련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탈세 및 회계부정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행위가 적용되는 시기는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 및 회계부정이다.
정부가 해당 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세회피 방지 차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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