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국내 채용시기로부터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망 클러스터 내 교수로 임용된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5년 더 연장한다.
한국 국적 근로자는 6~45%까지 누진과세를 부과받지만,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는 20년간 19% 단일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소득일수록 단일세율 하나 만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는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으로 치면 6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억1000만원까지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되고,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한도 1년 더 연장한다.
이밖에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즉시환급 1회당 금액한도를 50→70만원, 도심환급 한도를 500→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되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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