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예산안 심의 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조세학계가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패널로는 국회 기재위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 등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전오 전(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특히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자 감세’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책이 정말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를 따져야 한다.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혜택가면 안 된다며 징벌적 세제를 마련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혜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조세 정책에 접근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증여세율이 상속세율과 같은 부분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요즘은 노노(老老)상속이다”라며 “젊었을 때 부모 재산이 (자식에게로) 가게 해서 노인이 부를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는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증여세보다는) 상속세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조세 정책에서 장기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마다 단기적(시각)으로 (조세 정책을) 고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장기적 시각이다”며 “조세 정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 시각의)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아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선)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56조원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건전재정이 무너졌다”며 “가계실질소득은 3.9% 떨어졌고 OECD가 올해 잠재 성장률로 1.9%, 내년을 1.7%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와 인구 감소에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출산 및 양육,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설된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미루던 결혼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류 의원은 세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수지출과 조세지출이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출 예산에 따른 세수지출과 조세지출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사안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쪽 보다는 조세지출로 하는 것이 좀 더 간단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다만) 그러다 보니 조세 지출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일몰이 안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세제와 예산 지출에 관련된 사안을 통합체계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기존 세법개정안의 효과와 함께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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