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우회덤핑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2023.07.31 19:46:20

정부, 2억이상 고액의 관세포탈범 명단도 공개
조세회피 및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신설하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산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또 관세 포탈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 포탈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덤핑방지관세부과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회덤핑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20개 품목에서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 소요 되고 있었다.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요구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신규 원심조사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신설하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시행일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적 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세포탈액이 크지만 체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도 이같이 공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