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결혼자금 증여 공제 1.5억까지 상향…부부합산으론 3억

2023.07.27 16:00: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1억 5000만원까지 높인다.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 공제금액을 총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부부합산으로는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상향되면서 해당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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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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