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소득‧인적용역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의무제출

2023.10.26 17:56:27

소상공인 세무대리 시 각 최대 300만원(개인)‧600만원 세액공제(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퇴직자만 매월신고, 근로소득 재직자는 반기신고를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 및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내년부터는 월별 제출이 의무화됐다.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0.25%)이 되며, 불분명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4년 첫 해에 한해 가산세 면제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도 내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고, 둘 중 높은 가산세율인 경우 적용한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를 중복 적용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 시 연 1회에 한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제외다.

 

한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간 조세특례이며 내년 1월 1일 시행해 2025년 말 일몰 예정이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은 기재된 소득자 인당 200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무회계법인은 연 600만원 한도이며. 최소공제액은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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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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