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명종건 창업주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행법 "부당해고"

2023.11.18 09:00:21

체불 임금 요구하자 '더 일해라' 지적…"구체적 지휘·감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창업주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다. 조직도상 A씨는 '법무팀장'이었다.

 

A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대명종건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지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지 회장이 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그냥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일을 하라'며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한 것 자체가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체 취지를 보면 지 회장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달리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법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우스팬은 지난해 지 회장의 아들 지우종 대명종건 전 대표가 연루된 100억원대 탈세와 4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에 등장하는 회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혐의로 지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지분 상당 부분을 소유한 하우스팬에 대명종건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 회장으로부터 지 전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승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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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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