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023 핵심 개정세법' 발간...조세전문가 위상 제고

2023.12.21 18:40:51

개정세법 법률안 통과와 동시 세무사 회원에 배포..."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구재이 회장 “당장 시행되는 개정세법 앞 국민과 기업 제대로 지켜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최고의 조세전문가 세무사와 국민, 기업이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개정세법의 내용을 담은 '2023 핵심 개정세법'을 전 회원과 국민들에게 제작 및 제공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고객에게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국민의세무사TF>를 구성하여 면밀한 검토와 편집과정을 거쳐 개정세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63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2023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제작했다.

 

'2023 핵심 개정세법'은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 ▲파트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국민과 기업에게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세무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파트2: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은 개정세법을 빠르게 개관하고 실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파트3: 2023개정세법: 현행과 개정사항 비교 부분은 개정이유를 포함해 개정세법을 세밀하게 상세검토하여 전문가가 직무에 활용하고 교육이나 강의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 단체를 자처하면서도 매년 말 세법개정이 되고 시행되었는데도 별도로 개정세법 해설 책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자체 회원교육조차 하지 못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온 후에야 외부에 의존해 책자 배포나 보수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사업현장과 고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세무사를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만들고 국민에게 세법개정 내용을 충실히 잘 알리기 위해서 세무사회 주도의 개정세법 책을 내게 되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떤 전문가도 범접하지 못하는 정보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1만 6천 세무사는 물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당장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을 잘 익히고 활용해, 국민 생활과 기업운영에 절세에 도움이 되고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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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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