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62회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2024.02.06 13:10:53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제12회 조세학술상 공로상' 수상
구재이 회장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 완성으로 세무사 황금시대 활짝"
'올해의 직원상' 최지훈 대외홍보실장, 이영복 연수출판팀 차장, 김정민 감리정화팀 대리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회 창립기념식과 함께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는 세무사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본회 대강당 전면에 자리한 대형 LED화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세무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냈다.

이어 올해로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약력이 소개됐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1962년 한국세무사회 창립, 1972년 석박사, 대학교수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1974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세무사회 설립 등으로부터 지난 2023년 7월 3일 제33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취임 이후 1만 6천명 회원 시대를 열어온 한국세무사회 연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자랑스런 한국세무사회가 62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이라며 "빛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든 1만 6천 회원과 한국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임직원 등 훌륭한 세무사공동체 구성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세무사와 함께 해준 300만 중소기업과 세제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돕는 기회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을 비롯한 공직자와 국회 정치인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구 회장은 "1만 6천 세무사공동체 한국세무사회는 1961년 9월 9일 이 땅에 세무사제도를 탄생시킨 세무사법이 제정·공포된 후 이듬해인 1962년 2월 10일 131명의 세무사 회원들로 창립되었다.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지만, 62년이 지난 지금, 그 외관과 위상은 참으로 창대하다. 회원은 131명에서 1만 6천 명으로 120배 증가했고 어떤 전문자격사도 갖추지 못한 7개 지방세무사회와 129개 지역세무사회라는 전국적인 조직과 중소기업 300만 명과 상시적으로 함께하는 엄청난 위용을 갖춘 최고의 법정단체로 성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세무사회는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고 '완전히 새로운 세무사회'를 약속하고 33대 한국세무사회 7개월간은 약속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세무사회 혁신에 집중했다"라며 "우선 ▲회원의 대표선출권까지 박탈한 지방회 규정을 제대로 바꾸고 ▲공명선거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맘껏 고쳐왔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전자투표로 전면 전환하고 선관위에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하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했고 ▲무분별한 유도광고를 규제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을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광고 규정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 회장은 "한편, ▲방만한 조직과 예산을 혁신해 정원을 15% 감축하고 회원지원기능을 대폭 강화 ▲불용이 반복되는 예산은 회원지원기능으로 전용하거나 지방회․지역회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 ▲본회가 틀어쥐고 있던 회원교육권을 환원시켜 지방회 ․ 지역회의 자율성을 확대 ▲형식적인 의무교육을 실효성 있게 바꾸고 동영상 교육이나 학회 대체 이수를 확대하여 회원의 선택폭 제고 ▲직원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첫 개설하여 청년 직원 양성을 시작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개설되는 세무사무원양성과정을 수탁운영하는 등 직원인력난 해소 3가지 트랙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되었지만, 국민을 위한 경쟁은 지금부터라 할 것"이라고 전했면서 "세무사회는 ▲작년 말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는 사명 규정을 두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 시도를 정무위에서 저지시켰고 ▲최근 행정사의 직무로'행정기관 이의신청과 의견진술권 신설'하도록 행안위에서 통과된 행정사법 대안도 법사위에서 최종 저지시켰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이어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
 
그는 "불과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혁신했지만, 아직 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세무사도 아닌 상업적 영리기업인 세무플랫폼의 준동은 더 이상 각자도생과 주먹구구식 서비스로는 미래가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라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IT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을 사업현장에 심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0년간 아무런 기준도 없던 직무와 보수체계를 재설계하고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통합시스템으로 사업현장을 환상적으로 완전히 바꿀‘플랫폼 세무사회’를 구축해 올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것입니다. 이제, 세무사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자격사로 우뚝 설 것"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구 회장은 이날 조세학술상 및 공로상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50년 동안 세무사 업무를 지속해 온 '50년 세무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1973년 세무사 개업 이후 50년을 이어온 이양자 세무사, 전창현 세무사, 이종성 세무사에게 표창이 전달됐다.

이어 백수경 직원을 비롯한 190명에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에게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이 전달됐다.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은 김기숙 직원을 비롯해 725명에게 전해졌다.

올해의 직원상은 대외봉보실 최지훈 실장과 연수출판팀 이영복 차장, 감리정화팀 김정민 대리가 수상했다. 사무처 직원 자녀 석성장학회 장학금 수상자는 서울신성초등학교 강유준 군 등 15명에게 돌아갔다.

 

 

 

 

이어 제12회 조세학술상 공로상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였다.

이전오 교수는 대학에서 18년간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에 조세정책 세무사회계분야와 세무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세제와 세정 관련 정부 주요 부처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조세법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학회의 회장과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13년간 재직하며 납세자 권익과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1991년 세무사업을 개업한 이래 이론과 함께 실무에서도 권위 있는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론과 실무에 필요한 저서를 2006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세무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연구와 강의를 활발히 수행하여 세무사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 했다.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논문상은  '세무와 회계 연구' 제32호에 게재된 논문 저자에게 돌아갔다.  먼저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논문을 에 공동연구자로 게재한 정연대 세무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이어 공동 수상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성법 세무사와 정은주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와 함께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논문 저자인 김정홍 법무법인광장 법학박사에게로 돌아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