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업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혜택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광산세무서(서장 나종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식전 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설명 등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1팀장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종선 광산세무서장은 이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 관련 세제의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앞으로도 지속 관심을 갖고 기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산세무서는 세무서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린 이날 민원봉사실을 방문한 1번째, 33번째(3월 3일 ), 58번째(제58회) 민원인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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