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경천 피티씨 대표(사진)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주식회사 피티씨는 반도체 장비의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에 이바지 하고 고용창출을 이루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