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으로 상향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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