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10~11일 동안 부분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하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쟁의대책위 지침을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8~9일 집중교섭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10일과 11일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나선다. 부분 파업이 실제 이뤄진다면 노조는 6년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 5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대차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교섭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향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선 방향에 대한 지속 연구·논의, 해외 생산 차종 변경시 조합대상 설명회 개최 등 별도 요구안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임금안의 경우 양측이 이견을 보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최장 64세까지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최근 기본급 10만6000원과 일시금 1500만원 주식 25주 등을 추가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가장 최근 11차 교섭 진행 중 사측은 노조 요구에 대해 “하반기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 많은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반면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2차 제시안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추가제시 없으면 교섭은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차 교섭 당시 노조측 문용문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이 필요하다. (사측에) 일괄 제시를 다시 요청한다”며 “(사측의)2차 제시안은 조합원의 기대를 져버렸다. 현장이 분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측 이동석 대표이사는 “지부장 요구에 (추가안을)제시하지만 안건이 좁혀지지 않는 부담이 있다”며 “추가 제시는 교섭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양측은 오는 8~9일 집중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임금안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할 경우 파업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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